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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어긋난 과다한 지자체 건축기준·규제 폐지·정비한다

  • 건축법 어긋난 과다한 지자체 건축기준·규제 폐지·정비한다

  • 다락 금지, 용적률 인센티브 미지급, 층고 제한 등 발굴

  • 이명철 기자
  • | 등록 : 2014-12-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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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방으로 쓰일 것이라는 우려에 다락 설치를 아예 금지하거나 공개공지를 제공했음에도 정해진 용적률을 제공하지 않는 등 건축법에 근거하지 않고 건축규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탔다. 이처럼 임의로 적용하거나 드러나지 않은 건축규제가 폐지·정비돼 해당 지역에서 발생했던 민원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굴·해소하는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 4월부터 지역 건축사 간담회와 172개 지자체 조례규정 검토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숨은 건축규제는 1178건으로 집계됐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로 운영하는 건축허가 지침이 53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이 53건이다. 법령의 내용과 다르거나 위임근거를 벗어난 부적합 조례 규정은 1072건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중 696건은 폐지(정비) 완료했고 나머지 482건은 내년 3월까지 완료될 계획이다

임의 지침의 경우 52건이 폐지됐고 1건은 내년초 폐지된다. 주요 폐지 사례를 보면 주택 다락의 경우 건축이 가능하지만 일부 다락설치를 아예 제한했다. 부설주차장은 기계식 주차를 허용하지 않거나 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당 주차장 기준을 법령(0.5대)보다 강화한 0.7대 이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조경 면적 50% 이상을 옥상에 설치토록 한 경우도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다중주택의 층고를 4m 이하로 제한한 지침은 내년 초 폐지 대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방건축위원회 건축위원회심의기준을 제정해 내년초 고시할 예정이다. 시·도에서 정비할 심의기준 주요 내용을 보면 주차장은 지하에만 설치토록 하고 아파트 길이를 제한하는 등 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은 담을 수 없고 심의대상도 열거된 사항만 하도록 했다. 

법령 부적합이 확인된 건축조례는 1072건 중 596건을 정비하고 476건은 내년 3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주거·상업지역이 아닌 녹지지역도 조경을 의무화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범위를 초과하거나 위임 근거도 없는 조례규정 497건 중 195건은 폐지·정비했다. 302건은 내년 초 폐지키로 했다.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규정 575건 중 401건은 조례에 반영했고 의회 승인 등 개정 중인 174건은 내년에 정비될 예정이다.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 정비를 통해 건축인허가나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라며 “내년에도 규제개혁신문고나 지방규제포털 등을 통해 접수되는 불합리한 건축행정 관행 실태를 조사·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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