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14일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광온(수원정) 의원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상버스 도입의 확대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한 저상버스 도입률에 도달할 때까지 대폐차를 저상버스로 대체하도록 하고, 버스의 범위를 구역버스까지 확대하여 전세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나 군수가 시·군·구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이동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시·도 광역단체장은 이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지원통합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나마 있던 저상버스의 대폐차가 일반버스로 도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반버스의 대폐차 또한 저상버스로 대체할 수 있어 저상버스 도입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기혼여성이 재취업을 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를 감면받고, 고용한 기업에게는 인건비의 일부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5.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