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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특례 명칭에 걸맞은 권한·재정·인력 뒷받침 따라야

대도시 특례 명칭에 걸맞은 권한·재정·인력 뒷받침 따라야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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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1.04    전자신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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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29일 국회의사당 본관 국회식당에서 ‘제2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정책 간담회’가 열려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서울 용산), 김민기 국회 안행위원(용인을) 등 여야 의원 및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창원시가 공동 주관했으며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과 진영 안행위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오승현기자 osh@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적 특례 확보가 핵심

수원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주도
5개 대도시와 국회의원 연석 정책간담회 개최
소순창 건국대 교수 “기능 재분배 이뤄져야”
염태영 수원시장 “국가발전 선순환 완성될 것”

대도시 특례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심의중




지발위 발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름뿐인 특정시·특례시 보완점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인구 120만으로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라는 간판이 걸린 수원시는 물론 인구 규모에 있어 수원시를 뒤따르는 고양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 100만을 넘거나 근접한 지자체들에게 있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는 초유의 관심사였다.

인구 50만명,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각각 가칭 특례시, 특정시의 이름을 부여해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종합계획을 받아본 지자체로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일거리는 늘어나지만 이와 비례하는 인력 증원과 예산 증액은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보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할 지자체의 의견들을 집중 조명해 본다. <편집자 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는 210건, 100만 이상 지자체에는 212건의 사무를 지자체에 이양하는 안을 담았다.

이와 함께 100만 이상 지자체는 기준인건비 상정에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과 함께 지방채 발행비율을 5%에서 8%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의 재정투융자 심사도 자체 심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면서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그러나 인구 100만을 넘거나 근접한 지자체들은 이번 발표를 두고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다.

수원시는 인구 120만명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큰 도시다.

수원은 이미 울산광역시의 인구규모를 뛰어넘어 ‘광역급’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졌다.

이 결과 주민의 행정수요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행정제도의 틀은 기초자치단체로 동일시 적용되면서 폭발적인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초지자체 수원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443명이다.

그러나 수원시보다 인구 규모가 적은 광역지자체인 울산광역시는 공무원 1인당 245명이다.

반면 수원시 예산은 2조원이지만 울산은 4조5천억원 이다.

결국 수원시민은 수원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울산시민에 비해 양적으로 낮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는 획일화된 제도가 아닌 일반 시와 차별화된 인구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자치분권모델이 필요하다.

행정수요는 양적, 질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늘어나는데 광역자치단체 하부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을 동일한 제도로 적용하는 것은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2014년 12월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을 포함해 지방자치제도의 틀을 바꾸기 위해 마련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실질적인 특례방안이라고 규정하기 애매하다.

행·재정적 특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인구 50만 이상은 특례시, 인구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명칭을 부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전부인 셈이다.

최근 복지가 국가 전체의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기초지자체에는 무상보육을 비롯한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분야와 국고보조금사업의 지방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에는 규모에 맞는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인구 120만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행정조직과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대도시에 걸맞은 사무, 행정, 재정 등 특례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소순창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기존의 중앙행정권한의 사무는 주로 재정부담이 많은 사무만 지방정부로 이양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성만 높아졌다”며 “결국 일만 잔뜩 이양됐지 돈과 인력은 이양되지 않은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는 소규모의 단위사무들보다 대규모·대단위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돼 이를 위한 조직의 확충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대도시 특례를 위해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해 온 수원시가 주장하는 진정한 대도시 특례의 방식도 이와 비슷하다.

시(市), 군(郡), 구(區)로 나뉘는 기초자치단체 종류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와 같이 별도 지위를 부여하고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주도해 왔다.

2013년에 이어 2014년 9월에도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창원, 고양, 성남, 용인 등 5개 대도시와 국회의원 연석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모든 참가자들이 지방자치 발전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해 도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소순창 교수는 “‘사무’의 재분배는 너무 작은 단위의 사무에 그치고 말기 때문에 ‘기능’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국가와 기초지자체의 기능 재분배가 이뤄져야만 자자체가 지역에서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찾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 교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부분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넘겨줘야 하고 방식 역시 권한과 재정, 인력을 함께 주는 일괄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독자적 지위 부여를 위한 특례시 신설을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거의 모든 학자는 물론 지방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대다수 관계자들은 특례시 신설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 및 사회서비스 지원확대, 중앙 및 도 재정지원 증가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행정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지위 격상은 물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도시 브랜드가 높아져 경제적 파급효과에 커다란 영향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규모에 걸맞는 권한과 인력, 재정이 확충되면 도시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지속적인 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에 기틀이 되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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