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2018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김학용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사법시험 폐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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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2018년 이후에도 유지해야…” 김학용 의원, 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2017년까지만 유지되고 2018년 폐지될 예정인 사법시험을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2017년까지만 시행되고 2018년 이후 폐지토록한 사법시험을 2018년 이후에도 계속 실시해 변호사를 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김용남, 노철래, 함진규 의원(이상 새누리당) 등도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를 담은 법안들을 제출한 바 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현재처럼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지만,로스쿨을 이미 졸업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형평성을 위해 응시기회를 부여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외에도 변호사시험의 성적을 공개해 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 공정성을 높이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한편 내년 초 치뤄질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4명의 후보 가운데 하창우(사법연수원 15기), 소순무(10기) 변호사등 2명은 사법시험 존치를, 박영수(10기), 차철순(5기) 변호사등 2명은 사법시험 존치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사법시험 존치의 뜻을 밝히는 측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는 기회의 균등성과 선발방식의 투명ㆍ공정성 등의 장점을 주로 들고 있으며,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로스쿨의 활성화를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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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폐지, 다시 생각해 볼 때다
김학용 webmaster@kyeongin.com 2014년 12월 25일 목요일 제10면 작성 : 2014년 12월 24일 20:08:14 수요일
▲ 김학용 국회의원
학력·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 못하는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는 길 존재해야
두 제도 병행한다면
누구나 공평한 기회 주어지고
희망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을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제도는 역사속에서 사라진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경우에만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한 지 6년이 지난 현재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입학금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연평균 로스쿨 등록금은 국립대는 1천만원대, 사립대는 2천만원대에 이른다. 지난 8월 언론에 보도된 대학교수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로스쿨 진학을 준비한 시점부터 변호사가 되기까지 4.77년간 연평균 2천217만여원, 총 1억579만여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기까지 6.79년간 연평균 932만여원, 총 6천333만여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합격률에 차이가 있지만, 서민들에게 연평균 2천여만원의 학비가 큰 부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돈스쿨'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로스쿨의 특별전형 제도는 2012년 감사원 감사결과 저소득층이 아닌 자가 합격하는 등 일부 부정입학 사례가 적발됐다. 전액 장학금 평균 수혜비율 또한 2009년 50%에 이르던 것이 2014년 1학기에는 36.2%로 급락했고, 국립대의 경우 30.5%에 불과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양한 전공자들의 체계적인 실무 법학교육을 통해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 또한 무색해지고 있다. 2012년 62%에 달하던 비법학자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4년 46.7%로 불과 3년 만에 약 16%p 급감했다.
이 밖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합격자들의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할 기준이 없어 집안·학벌·인맥에 의해 취업면접의 당락이 결정된다. 일부 로펌에서는 "유력인사 자제를 활용해 소송유치에 도움을 받는 것이 생존전략"이라고 했다니, 현대판 음서제가 아니고 무엇인가?
원로 사학자인 한용우 교수는 2013년 1월 '과거, 출세의 사다리'라는 책을 출간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었던 과거제도의 전통이 오늘날 역동적인 한국 사회를 만든 토대가 됐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한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조선초인 태조~태종시대에는 문과급제자의 40~50%가 평민 등 신분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사법시험이라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장시간 시험준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로스쿨이니 이 두 제도를 병행해 적절한 해법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법조인 선발 양성제도 개선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 "로스쿨 제도와는 별개로 일반 국민들도 평등하게 법조입문에 도전할 수 있는 사법시험은 존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국민대 법률상담센터'에서 2012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유효 응답자(550명)의 71.5%가 선발인원을 조정하더라도 사법시험을 통한 법조인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했다.
필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난 16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법시험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 법학전문대학원과 병행토록 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성적공개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과 같다.
필자는 소위 'SKY'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고,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도 못했다. 시골에서 태어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통해 국회의원이 됐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평범한 집안의 자식들이 각 분야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 사법시험 폐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다.
/김학용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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