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비사업 매몰비용 보조시책 ‘성과 무’
사용비용 보조 신청 구역 한 곳도 없어…“인가취소 반발 소송에다 보조비용 실익 없기 때문”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2014.12.23 09:28:48 송고
23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사용비용을 보조해준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9만5000㎡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인가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은 최고 10억원까지 보조받는다.
그러나 2013년 4월 이후 관내 22개 정비사업지구 가운데 조합인가가 취소된 4개 조합 및 추진위(111-2, 113-2, 113-5, 115-4구역) 가운데 보조비용을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비용보조 신청 구역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일부 조합이 인가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벌인데다 보조지원액이 사용비용에 크게 못미쳐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조합과 시행사가 사용비용 반환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4개 재개발구역의 조합 및 추진위가 운영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은 98억원에 달하지만 시의 보조지원액은 28억원으로 4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113-2구역과 113-5구역은 설립인가 취소에 맞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113-2구역(권선구 서둔동 182-1번지 일원 8만8071㎡)은 지난해 12월 26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41명 중 50.6%인 375명의 찬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은 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측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24억4000만원이지만 보조신청상한선은 7억3200만원에 그쳤다.
113-5구역( 세류동 125-3번지 일원 4만1464㎡)은 2013년 4월24일 토지 등 소유자 193명의 53.88%인 104명의 찬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측은 이후 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냈지만 올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39억3000만원이었으며, 보조신청상한선은 11억7900만원이다.
시민배심원 평결로 지난해 4월 3일 추진위가 해산된 115-4구역(매산로3가 109-2 일원 9만4896㎡)은 시가 직권으로 추진위를 취소시킨 곳이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자체를 할 수 없었다.
111-2구역(장안구 조원동 566-2번지 일원 3만7304㎡)은 토지 등 소유자 324명의 50.9%인 165명의 찬성으로 올 3월 20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뒤 같은해 9월 조합 설립과 함께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사업을 접게 됐다.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30억1000만원이었으며, 보조신청상한선은 9억300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취소된 재개발 구역 가운데 보조비용 신청을 한 곳은 없다”며 “쓴 비용에 비해 보조비용이 적은데다 조합과 시공사간 사용비용 마찰, 조합측의 해산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시행인가 취소 조합 등을 대상으로 매몰비용 보조시책을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의해 사용비용을 보조해준다.
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정비구역 면적이 9만5000㎡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은 인가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최대 12억원까지 사용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다.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조합은 최고 10억원까지 보조받는다.
그러나 2013년 4월 이후 관내 22개 정비사업지구 가운데 조합인가가 취소된 4개 조합 및 추진위(111-2, 113-2, 113-5, 115-4구역) 가운데 보조비용을 신청한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비용보조 신청 구역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일부 조합이 인가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벌인데다 보조지원액이 사용비용에 크게 못미쳐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조합과 시행사가 사용비용 반환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것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4개 재개발구역의 조합 및 추진위가 운영과정에서 사용한 비용은 98억원에 달하지만 시의 보조지원액은 28억원으로 4분의 1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113-2구역과 113-5구역은 설립인가 취소에 맞서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였다.
113-2구역(권선구 서둔동 182-1번지 일원 8만8071㎡)은 지난해 12월 26일 전체 토지 등 소유자 741명 중 50.6%인 375명의 찬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은 설립인가가 취소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조합측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24억4000만원이지만 보조신청상한선은 7억3200만원에 그쳤다.
113-5구역( 세류동 125-3번지 일원 4만1464㎡)은 2013년 4월24일 토지 등 소유자 193명의 53.88%인 104명의 찬성으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측은 이후 시를 상대로 조합설립인가 취소소송을 냈지만 올 10월30일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전까지 사용한 비용은 39억3000만원이었으며, 보조신청상한선은 11억7900만원이다.
시민배심원 평결로 지난해 4월 3일 추진위가 해산된 115-4구역(매산로3가 109-2 일원 9만4896㎡)은 시가 직권으로 추진위를 취소시킨 곳이어서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청자체를 할 수 없었다.
111-2구역(장안구 조원동 566-2번지 일원 3만7304㎡)은 토지 등 소유자 324명의 50.9%인 165명의 찬성으로 올 3월 20일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조합원들은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뒤 같은해 9월 조합 설립과 함께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사업을 접게 됐다.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30억1000만원이었으며, 보조신청상한선은 9억300만원이었다.
시 관계자는 “관내 취소된 재개발 구역 가운데 보조비용 신청을 한 곳은 없다”며 “쓴 비용에 비해 보조비용이 적은데다 조합과 시공사간 사용비용 마찰, 조합측의 해산반대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데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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