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주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되나 | |||||||||||
높이제한기준 8~47m를 9~80m까지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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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수원화성 주변 건축물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현행 12개 구역 높이제한 8~47m에서 9개 구역 9~80m로 완화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현행 화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높이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달라고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시가 제안한 변경안은 화성 성곽 반경 500m 이내로 설정된 12개 구역을 9개 구역으로 단순화하고, 높이제한기준 8~47m를 9~80m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변경안은 다음달 18일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현지조사를 거쳐 변경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현상변경허용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현실에 맞는 완화를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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