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한 시민배심법정 평정결과에 따른 시정운영을 펼칠 예정이어서 귀추에 주목되고 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8일 수원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15-4구역 내 주민 233명이 청구한 ‘팔달구 매산로3가 115-4구역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 해제 및 추진위 허가 취소건’에 대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
이날 시민배심원단은 “재개발 반대 측에서 청구한 지구 지정 해제건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기각하고, 추진위 취소건은 시에서 토지주 전수조사를 통해 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내달 15일 전후로 팔달구 매산로3가 109-2일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703명에 대해 20일 간격으로 3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위한 우편발송을 실시해 오는 8월까지 조사 결과에 따른 추진위원회 취소여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이 지역 토지주 703명 중 50%에 해당하는 352명 이상이 재개발에 반대 할 경우 시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심의 등을 걸쳐 정비구역 해제 및 추진위 취소를 하게 되지만 반대의견이 토지주 인원수의 50%를 넘지 못할 경우 추진위는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 75% 이상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추진위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난달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1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받은 날로 부터 2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법령에 의거, 115-4구역은 법령 개정일로부터 2년째가 되는 오는 2014년 2월 1일 정비예정구역해제 및 재개발 사업이 취소된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문제로 인해 무너진 지역공동체를 살릴 방안으로 시민배심법정 평정결과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을 통해 정비 사업을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만일 115-4구역이 정비구역해제가 될 경우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