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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이 낸 세금인데...교부세는 공무원수로? '황당'

경기도민이 낸 세금인데...교부세는 공무원수로? '황당'
행정자치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변경땐 올해比 1천817억 못받아
데스크승인 2014.11.21  | 최종수정 : 2014년 11월 21일 (금) 00:00:01
 
 

행정자치부가 현재 인구수로 산정하고 있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을 공무원수로 바꾸는 황당한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논란이다..

보통교부세는 시민이 낸 세금을 지자체별로 나눠누는 정부 보조금이다.

산정기준이 공무원수로 변경될 경기도와 도내 24개 시·군은 당장 내년에 1천817억원에 달하는 교부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공무원수로 산정하는 것 자체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달 말 보통교부세중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을 인구에서 공무원수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왜곡현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을 강화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논리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당장 내년에 경기지역 25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가 1천817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1천124억원, 24개 시·군 692억원이다.

시군별로는 유일하게 증가하는 연천군(3천400만원)과 불교부단체(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6개 시를 제외하고 의정부시 43억원, 부천시 87억, 남양주시 60억원, 안양시 59억원 등 24개 시·군이 1억~ 90억원 가량 교부세가 줄게 된다.

지난 10월말 기준 인구가 1천233만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중 일반행정비로 2천430억원, 31개 시군은 8천571억원을 받았다.

인구 42만명의 의정부시가 263억원, 86만명의 부천시가 498억원, 60만명의 남양주시가 366억원을 받는 등 도내 지자체가 최소 100억원 이상의 일반행정비를 교부세로 받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세인 주민세와 담배세를 인상해주더니 보조금을 깍으려하는 것 같다”면서 “일반관리비 수요산정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민행정, 지역정보화, 의회운영 등을 수요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현행대로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일반관리비 보정항목을 인구수로 하다보니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보통교부세가 형평성에 어긋나 너무 많다는 연구용역결과가 나왔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왜곡현상을 방지하기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