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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형 ‘상생모델’ 성패 관심집중… 소상공인 연계 ‘큰그림’ 구상

서수원형 ‘상생모델’ 성패 관심집중… 소상공인 연계 ‘큰그림’ 구상[수원 상권 지형변화의 명암] 끝 - 균형잡힌 상권위한 제언
김규태 기자  |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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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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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수원권 빨대효과에 따른 수원 상권의 지각변동은 서막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면적과 인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 1번지’로, 개발 호재에 대한 잠재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롯데몰 수원점 입점과 AK 수원점 증축에 따른 상권의 지형 변화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돼 앞으로 있을 ‘제2, 제3의 서수원 상권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소상공인들이 머리를 맞대며 소통하는 상권활성화 기구의 상설화와 더 넓게는 정부 차원의 공간정책을 통한 중장기적인 유통상권의 비전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지역 상권활성화 기구 필요성 대두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실제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제대로 시행되려면 입점 전 도시계획발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현재 우리나라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등록단계에서 전통상업보호구역 내 등록 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지역 성격(도시계획법)에 따라 입점 준비단계부터 설립 규제에 대한 조항을 의무화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6천㎡ 이상의 대형 점포가 지역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 규정을 마련했다.

독일도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1천200㎡ 이상의 점포는 지역에 따라 설립이 규제되는 제도를 만들어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 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자체와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상권활성화 기구’를 설립해 장기적으로 상생의 틀로 활용하며 지역 상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대기업, 시민사회가 손잡고 협업을 통한 자발적 발전 모델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유통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실질적인 상생방안으로 대규모 점포 출점에 대한 사회적 심사제도 마련과 개별점포ㆍ점포주 중심에서 상권 중심으로 전환돼 지역특성에 맞는 상품개발  마케팅에 나서야 중소상공인들도 장기적인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도시 전체 생각한 ‘공간정책’ 수반
또 다른 의견도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경제 약자의 보호에 따른 통제도 중요한 규제로 생각하지만 ‘도시관리’와 ‘주민 삶의 질’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규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

일본은 지난 1973년 대규모 소매점포의 소매업 사업활동의 조정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만들어 무분별한 대형소매점의 진입 및 영업규제에 나서고 있다.

대기업 점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여러 가지 용도로 분류해 지역 특성에 맞게 법에서 정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대규모 점포가 진출을 결정한 이후에도 공사에 들어가기 전 주민들과의 상생을 위한 방안 수립에만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또 미국의 대형소매점 규제는 단순히 상품 규제·영업시간 등만을 규제하지 않는다. 용도지역제를 통해 교통 혼잡과 소음방지를 비롯한 각종 환경 보호ㆍ보전을 목적으로 부지 및 건물의 용도와 부지 내 건물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등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결국 대형소매점의 입점 여부를 대기업이 아닌 ‘도시계획 측면’에서 결정하는 셈이다.

신기동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기업 진출의 초기 단계부터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 안전장치도 분명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나서 도시전체를 감안, 공공기능적 측면에서 공간정책을 활용해 각 분야별 상권을 형성하는 법적 근거가 우선적으로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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