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가짜석유 판매 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수원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유소 129개소(일반 28개소, 셀프 42개소), 일반판매소 28개소, 용제판매소 1개소 등 158개 석유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 행위를 단속한 결과, 8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가짜석유 등을 판매해 온 5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하고,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1개소에 대해 영업장폐쇄 조치를 내렸다.
또 정량 미달 석유 판매행위 등으로 적발된 2개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먼저 영통구 중부대로 473(원천동) 삼성단지 주유소는 가짜석유를 팔다 단속에 적발돼 9월4일 137일의 영업정지를, 장안구 영화로 26번길 20(영화동) 대한석유도 같은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을 통보받았다.
팔달구 인계로 76(인계동)의 ㈜지에스이앤알 수원주유소는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팔다 적발돼 지난 3일 2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지난해에는 총 6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나 가격표시위반이나 이동판매위반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던 것과 비교해 가짜석유 판매행위가 급증한 것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팔다 단속되면 무조건 사업정지를 받고,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폐쇄 조치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하지 못한다”며 “올해 5개 업소에 대해 사업정지하고, 1곳은 폐쇄조치 했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