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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군복무 아들 1심 판결 이의 없어 확정돼

남경필 지사 군복무 아들 1심 판결 이의 없어 확정돼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군 검찰·남 병장 측 모두 '재판부 판단 존중' 항소 포기

(의정부=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 군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29일 군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또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같은 이유로 항소할 뜻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상소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군 검찰은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여러 차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ndphoto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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