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권선·장안구 113-2·111-2 정비구역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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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과 올 3월 각각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된 수원 권선구 서둔동 113-2구역과 장안구 조원동 111-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다. 수원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안 111-2구역, 권선 113-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을 내달 6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했다고 10일 밝혔다. 111-2구역(장안구 조원동 566-2번지 일원 3만7천304㎡)의 경우, 3월 20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 구역 토지 등 소유자(324명)의 50.9%인 165명은 2월 25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주민반대 등을 들어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조합해산 신청서를 시에 제출한 바 있다. 또 토지소유주들은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 지정 뒤 같은 해 9월 조합 설립과 함께 코오롱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경기침체 영향 등으로 사업을 접게 됐다. 앞서 113-2구역(권선구 서둔동 182-1번지 일원 8만8천71㎡)도 지난해 12월 26일 조합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이 구역 역시 토지 등 소유자(741명)의 50.6%인 375명은 같은 해 12월 3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조합해산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10년 6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기침체 영향으로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하는 등 장기간 표류해왔다. 이들 두 구역은 주민공람 공고 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11월 중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 해당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환원된다. 이로써 수원시내 정비구역 해제지역은 기존에 해제된 세류동 113-5구역, 매산로 3가 115-4구역을 포함, 모두 4개 구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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