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경기도 내 7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가 허용된다.
안전행정부와 경찰청은 이번 추석명절을 맞아 경기도 내 연중 주·정차 허용을 13개 전통시장에 대해 실시하고, 그 외 61개 전통시장 등 전체 74곳에서 이 기간에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으며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정차를 관리하게 된다.
도내 연중 주·정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중앙시장(성남), 신흥시장ㆍ중동시장ㆍ오정 재래시장ㆍ원종 종합시장ㆍ강남시장(부천), 새마을시장ㆍ광명전통시장(광명), 동두천큰시장ㆍ제일시장ㆍ중앙시장(동두천), 능곡시장(고양), 김포 5일장(김포) 등 6개 시 13곳이다.
한시적 주·정차시장은 조원시장·화서시장·권선 종합시장·농수산물시장(수원), 호계시장·중앙시장·남부시장·석수시장(안양), 산본시장, 군포시장(군포), 돌고래시장(성남), 역곡남부시장, 자유시장, 소사 종합시장, 한신시장, 고강제일시장·역곡시장(부천), 광명재래시장(광명), 초지시민시장(안산), 통북시장·송북시장·안중시장·서정시장(평택), 중앙시장·마도재래시장·사강시장(화성), 용인 5일장·백임 5일장(용인), 경안시장·곤지암시장·도척시장(광주), 관고시장·장호원시장(이천), 중앙시장(안성) 등이다.
허용대상 시장은 국가정책 홍보포털(공감코리아 www.korea.kr), 안전행정부(www.mospa.go.kr) 및 경찰청(www.police.go.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상권 확대에 밀려 날로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주정차허용 전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이용객 수는 19.8%, 매출액은 2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추석을 맞아 실시하는 이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시행으로 전통시장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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