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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헌심판제청, 서울·수원 법원서 기각

[단독] 대형마트 '강제휴무' 위헌심판제청, 서울·수원 법원서 기각

  • 안상희 기자
  •  

    입력 : 2014.08.26 17:00 | 수정 : 2014.08.26 17:17

    법원이 대형마트가 강제휴무는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 2 곳이 기각결정을 내렸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다른 법원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1일 대형 할인점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기각했다. 대형마트만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과정/법원 홈페이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소송 당사자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신청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법원 신청을 받아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행정법원 13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롯데쇼핑(023530) (324,500원▼ 3,500 -1.07%)(롯데마트), CS유통, 에브리데이리테일, 이마트(139480) (235,500원▲ 4,000 1.73%),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원고로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에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쇼핑, GS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에스엠이 원고다.

    2012년 1월 개정된 유통법 12조2항은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할인점 등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고, 영업시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1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대형 할인점 업계의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형 할인점 업계는 올 상반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 대형 할인점 영업규제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아직 각 지방법원 결과가 모두 나오지는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12부에는 홈플러스가, 청주지방법원에는 CS유통·롯데쇼핑·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GS리테일·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가 원고로 신청했다. 인천지방법원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2건이 접수됐다. 1건은 롯데쇼핑(롯데마트) 단독으로, 다른 건은 이마트·홈플러스·홈플러스테스코·롯데쇼핑·GS리테일 등이 신청했다.

    법조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 13부가 신청을 기각한 만큼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다른 법원에서도 제청 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제청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업체끼리 헌법소원을 검토했으나 제기하지 않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다만 개별 업체마다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유통업계 관계자도 “검토하고 있지만 분위기상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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