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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원시의회 첫 번째 조례는 ‘일자리 창출’

10대 수원시의회 첫 번째 조례는 ‘일자리 창출’
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우수기업 인증제’ 등 내용 담아
2014년 08월 15일 (금) 지면보기 | 4면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6·4 지방선거 이후 구성된 제10대 수원시의회의 제1호 조례는 일자리 창출이다.

수원시의회는 제10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는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14일 밝혔다.

백종헌(새정치, 영통1·2, 태장)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수원시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해 구직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및 취업지원, 우수기업 인증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이다.

이번 조례안 발의로 그동안 수원시가 시행해 오던 일자리 창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과 일자리 창출 관련 시책의 책임성을 담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백종헌 의원은 “시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조례를 항상 고민해 왔다”며 “일자리 창출 지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야말로 수원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수원시의회 제3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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