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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 완화...연말부터 분양면적 확장 예고

오피스텔 규제 완화...연말부터 분양면적 확장 예고
데스크승인 2014.07.08  | 최종수정 : 2014년 07월 08일 (화) 00:00:01 연합뉴스  

이르면 올 연말부터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분양면적이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피스텔 같은 건축물의 분양면적을 산정할 때 건축물 외벽의내부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규제를 주택 수준으로 완화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경우 분양면적 산정의 기준이 없어 경우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 또는 내부선을 기준으로 혼용해왔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의 분양 신고 대상을 주택 분양과 마찬가지로 20호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는 요건을 없애 1차례만 공개모집을 하면 남은 미분양 물량은 곧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건축물 분양사업을 할 때 체결해야 하는 신탁계약의 범위에 자산관리사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분양사업자가 건축물을 분양하려면 ▶토지 소유권의 관리·처분 등을 정한 신탁계약과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를 위한 대리사무계약을 별도로 맺어야 하는데 분양사업자가 PFV일 경우 자산관리를 신탁계약에 포함시켜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하면 PFV는 신탁 수수료를 절감하면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