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 종합/*수원특례시 소식 기타

염태영 수원시장, 직무유기 고발 무혐의

 

염태영 수원시장, 직무유기 고발 무혐의
데스크승인 2014.06.19  | 최종수정 : 2014년 06월 19일 (목) 00:00:01   

수원지검 형사1부(한상진 부장검사)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염태영 수원시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점, 해당 내용에 대해 과거 국가인권위도 같은 결론을 내린 점 등을 참고했다”며 “조직 쇄신을 위해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을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시는 2012년 청렴 위배, 조직 내 활력 저해, 개인 질병 등으로 인해 시 행정과 조직에 업무누수와 피해를 주는 직원 43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자아성찰 등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하는 ‘소통2012 교육’을 진행했으며, 수원시청 직원 최모씨는 굴욕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염 시장을 고발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