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번 국도에 지정됐던 비상활주로가 지난해 12월말 해제됨에 따라 새로운 비상활주로를 공군 부대 안에 지어 준공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사시 전투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수원비행장 바로 옆 권선구 대황교동∼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국도 1호선 2.7㎞ 구간에 지정됐던 비상활주로는 지난 2010년국방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간의 합의로 공군비행장 안으로 이전이 결정됐다.
비상활주로 이전 공사비는 총 200억원이 소요됐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40%,화성시가 20%를 분담했다.
앞서 국방부는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인근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비상활주로 지정 해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세류동, 곡반정동 등 7천923필지 3.97㎢와 화성시 진안동 등 3.91㎢가 고도제한이 완화돼 건축물을 최대 45m높이까지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비상활주로는 지난 1983년 지정된 이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주변지역이 고도제한구역으로 지정돼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