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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식당 별실1호에서 열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여,야국회의원 및 5개 기초지자체 단체장, 안행부 장관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전하진 국회의원(성남 분당), 김성찬 국회의원(창원 진해), 김학규 용인시장,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영통), 박완수 창원시장,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봉순 고양시 부시장, 강기윤 국회의원(창원 성산), 이찬열 국회의원(수원 장안), 이우현 국회의원(용인), 김민기 국회의원(용인), 강병규(현 안전행정부 장관) 한국지방세연구원장, 허명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정재훈기자 jjh2@ |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수도로 특별시라고 불린다.
인천(2,891,615명), 대전(1,535,415명),
광주(1,473,697명), 부산(3,521,473명),
울산(1,160,275명),
대구시(2,498,632명·이상 2014년 5월 기준
외국인 제외)는 광역시로 불리며
중앙정부와 직면하는 광역행정을 펼친다.
광역시는 과거 ‘직할시’가 이름을 바꾸면서
행정권한을 일부 조정해 탄생했다.
이들 광역시의 공통점 이라고는
모두 인구 100만명 외에
특별한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논리라면 수원시는
이미 울산광역시의 인구수를 넘어
1,163,309명으로 7번째 광역시로 승격해야 한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시 998,957명, 성남시는 978,163명으로
고양광역시, 성남광역시로
이름을 바꾸는 시기를 코앞에 두고 있다.
이처럼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거대도시화가
현실화 되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체계로는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따라갈 수 없는 지경에 놓였다.
결국 이런 지자체들은
행정기능의 포화상태에 이르게됐고,
지자체들은
스스로 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방안 마련에 나섰다.
그것이 바로 ‘특례시’ 모형으로 현재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로
연결되는 국가 및 지방행정의 연결고리를 개선해
인구 100만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특례시’ 모형이다.
개헌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게 될 특례시에 대해
집중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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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20만에 육박한 수원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지도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사진은 4월의 수원시청 전경/수원시 제공 | 지난 2013년 9월 11일 국회의사당 본관 1실에서는 대한민국 행정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첫 발을 내딛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강기윤(새·창원성산), 김민기(민·용인을), 이찬열(민·수원갑) 의원이 공동주최해 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는 그동안 대도시들의 요구가 한 곳으로 집중돼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된 전환점이 됐다.
포화상태를 넘어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수행되는 자체가 비정상으로 여겨질 만한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대도시의 단체장들도 찾았다.
더욱이 그동안 수도권 대도시들의 의견을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던 안전행정부의 수장인 장관도 간담회에 참석하면서 박근혜 정부 들어 중요쟁점으로 떠오른 지방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 창원 5개 대도시가 공동 발주해 약 1년여 기간 동안 강병규 현 안전행정부 장관이 원장으로 있던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연구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의 최종보고회도 열려 명실상부 대도시들의 자치권 찾기에 새로운 출발점이 만들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수원 등 대도시들이 규모에 걸맞는 행정력 확보를 위해 각종 행정업무 처리 권한을 중앙정부와 광역시로부터 이양받고 이같은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인 세수확보 방안, 원할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인력의 규모 및 직급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특례제도 도입과 관련 지금까지 구체적인 안이 드러난 것은 없다.
행정업무의 이양과 재정강화, 인력구조 개편이 큰 틀이다.
기초자치단체이지만 인구가 100만을 넘긴 대도시에는 현재 도가 행사하고 있는 권한 가운데 일부를 이양해서 자주행정권을 강화하는 방식의 특례를 인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큰 축으로 하는 지방세제도를 개선해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당할 예산에도 숨통이 트이게 된다.
이와 함께 이를 감당할 조직을 갖추기 위해 대도시들의 대대적인 직급 조정과 인력충원도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 특례제도 도입안을 포함한 지방자치 발전 계획을 완성해 오는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영빈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기능개편과장은 “지방자치 발전 계획은 당초 5월에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여러 이유로 연기됐다”며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의 특례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약 3년여 동안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조직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관료사회의 ‘갑’으로 통하는 안전행정부는 지자체의 이같은 요구를 들어줄리 만무하다.
엄청난 금액의 특별교부금을 손에 쥐고 지자체들을 쥐락펴락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로 안전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이 소폭 축소됐다.
더욱이 안전행정부 장관에 취임한 강병규 장관은 장관직 수락 직전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장으로 수원시와 고양, 성남, 용인, 창원시가 공동 발주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자치분권모델 연구’의 책임자이기도 하다.
과거 안전행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에 난색을 표했던 반면 강병규 장관의 경우 본인이 기초지자체들의 특례제도 도입과 관련한 연구를 수주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김기수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역시 “과거 정권에서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지방의 권한 강화에 대한 의지가 큰 것은 확실하다”며 “정확히 구체적으로 언제쯤 대도시 특례제도가 도입된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지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무 논의를 거치게 되면 조속히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특례제도 마련을 위해 수원시를 필두로 한 대도시들의 숱한 노력의 결과가 도출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전국 자치단체의 민선6기 단체장들이 모두 선출된 만큼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과 성남, 용인, 부천 등 도내 대도시들을 포함 통합창원시, 7월부터 통합시로 새롭게 출범하는 통합청주시 등.
과거 만들어졌던 지방행정 체제를 뛰어넘은 대도시들이 규모에 걸맞는 마땅한 권한을 확보하는 날도 멀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2@<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