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세권 특별계획구역2 용도폐지, ‘주차장 활용’
그동안 나대지상태로 방치돼 민원의 대상이 됐던 수원역세권2지구 특별계획구역 일부부지의 용도가 폐지됐다.
이 곳은 포장 뒤 주차장 등의 용도로 활용된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12일 확정고시했다.
KCC는 당초 권선구 세화로 124 일원 옛 KCC공장부지 일부(8만8680㎡)를 특별계획구역(1,2)으로 지정, 2014년까지 주상복합 및 판매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이 곳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80% 이하, 600% 이하(7-1,7-3,7-4구역 기준 400%, 상한 600% 적용)를 적용받아 판매, 의료, 업무, 숙박,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사업업무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다.
KCC는 그러나 경기부진 영향으로 개발계획을 유보해오다 이번에 특별계획구역2(5만8331㎡) 용도를 폐지하고, 이 곳을 주차장용도(상업업무복합지역)로 활용키로 했다.
특별계획구역1(3만349㎡)은 당초 용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2의 경우,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나오지 않아 그동안 특별계획으로 묶어놨다”며 “그러나 인근 아파트에서 먼지발생 민원이 들어와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포장하기로 했다. 이 부지는 KCC가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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