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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의원 선거구역, 전면 재조정해야

 

[사설]국회의원 선거구역, 전면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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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15    전자신문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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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0일 정의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내용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각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에 기본권 침해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둔 지난해(3월23일 기준) 전국선거구의 평균 인구수는 20만6천702명이지만 서울 강남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9천776명(+49.87%), 인천 남동구 갑 선거구의 인구수는 30만5천718명(+47.90%)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북 영천시 선거구의 경우 10만3천3명밖에 안 돼 3:1의 인구편차를 보였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막말로 하자면 인천 남동구 선거권자의 투표가치는 영천시 유권자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심 대표는 선거구 획정 인구수 기준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이념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맞는 말이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수원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오는 7월30일 수원시에서는 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공석이 된 권선구(을)를 포함해 팔달구(병)와 영통구(정)가 재·보궐선거를 치른다.

이들 수원시 3개 선거구의 인구를 합치면 5월 말 기준 86만2천117명이다. 전기한 바대로 전국의 국회의원 1개 선거구 평균 20만6천702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석의 국회의원 선출이 가능한 규모다(본보 13일자 3면). 현재 5월 말 기준 수원시 인구는 116만여명으로 4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다. 그런데 인구 100만이 안 되는 성남·고양시와 71만여명인 안산시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4석이다. 또 광역시지만 인구수가 106만명으로서 기초지자체인 수원시보다 10만명이나 적은 울산의 국회의원은 6명이다.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인구수에 걸맞은 적정한 수의 국회의원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인구수에 맞게 늘어나야 도시 규모에 어울리는 각종 국비사업 확보 등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과 투표가치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의석수는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이원재 수원경실련 집행위원장의 말처럼 10만명, 20만명의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과 30만명이 넘는 선거구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똑같은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비정상적인 선거구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