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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광교청사 이전 4년 앞두고...또 신축 '논란'

수원지법, 광교청사 이전 4년 앞두고...또 신축 '논란'
[중부일보-주간중부 공동보도] 평균 5년8개월마다 건물 늘려
데스크승인 2014.04.02  | 최종수정 : 2014년 04월 02일 (수) 01:06:16   
   
▲ 수원지방법원이 광교신청사 이전을 4년 앞두고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제5별관을 신축했지만 당장 내년 이후부터 이전까지 3년여간 증원 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진은 법원 법정동 건물 옆 기존 테니스장 부지에 신축한 제5별관. 강제원기자

수원지법이 광교청사 이전을 4년 앞두고 건물을 또 신축했다.

오는 2018년 이전 예정부지인 광교신청사는 체계적인 수요예측에 따른 공간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은 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1층 높이 연면적 990여㎡ 규모의 제5별관을 신축했다.

제5별관에는 민사신청과와 신청단독, 일부 판사실이 옮겨 업무를 시작했다.

본관에는 형사부 사무실과 가건물 신세를 져왔던 법정.청사경비대가 사용을 한다.

법원은 비좁은 청사공간 해소를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지난해 말 법원은 동수원등기소(연면적 990여㎡)를 연면적 1천600여㎡로 증축하고 가사·소년부, 협의이혼·가족관계등록계 등 일부 재판부와 사무부서를 이전시켰다.

이들 부서가 있던 제4별관은 행정재판부 판사 사무공간으로 사용해 왔지만 원천동 법원 청사는 포화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청사 공간을 늘리고 있지만 관할지역 인구에 따라 근무하는 판사와 직원 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본관과 제1별관을 갖춘 수원지법이 개청한 지난 1984년 11월 당시 판사 수는 33명이었다. 이후 제2별관(1997년)을 시작해 제5별관까지 평균 5년8개월마다 별관 1개씩을 늘려왔다.

30년 동안 판사 수는 4배 증가했다. 올 2월 말 현재 수원지법에는 판사 133명, 직원 483명 등 모두 613명이 근무 중이다.

관할 인구 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수원과 용인, 화성, 오산 지역 인구는 모두 286만9천여명으로 올해 안으로 3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제5별관이 마지막 별관이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신·증축할 공간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이후부터 광교신청사로 이전할 2018년 하반기까지 3년여간 증원 인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관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수원지법 관할인 수원 등 4개 지역 인구를 비롯한 재판 수요가 급증하다보니 별관을 신축하는데 급급했다”며 “광교신청사는 체계적인 수요 분석으로 최대 수요증가 관할 법원에 걸맞는 규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