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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컨벤션 사업 급물살 타나_ 道·수원교육청, C2내 초등교 1곳 건립 타결

 

광교신도시 컨벤션 사업 급물살 타나_ 道·수원교육청, C2내 초등교 1곳 건립 타결
홍성민 기자  |  h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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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8    전자신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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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초등학교 2곳 중 1곳의 건립 예정지가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광교 컨벤션 사업에서 분리된 ‘주상복합용지’(C2·7만8천50㎡) 내 초등학교 건립 장소가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컨벤션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았던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상복합용지(C2) 내 남단(B7블록 방향)에 초등학교 1곳을 건립키로 합의했다. 아직 면적 규모에 대한 양 기관 간 조율이 남았으나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수원교육청은 호수공원을 낀 주상복합 예정지 정면(동쪽)을 요구했지만 도시공사가 그 반대인 합신대 방향(서쪽) 부지 이외에 주상복합 예정지 남단을 추가로 제안하면서 극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C2부지 내 초등학교 건립지를 두고 도시공사와 교육청 간 실무진의 합의가 이뤄졌다”며 “부지 면적의 경우 다소 이견이 있지만 합의의 핵심인 장소가 결정된 만큼 면적은 곧 조율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도시공사와 교육청은 초등학교 건립 면적에 대해 각각 1만㎡, 1만4천500㎡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컨벤션 건립에 앞서 선행돼야 할 국토교통부의 ‘특별계획구역’ 해제가 4~5월 중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도시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땅은 사업권을 따낸 공모형 PF사업자가 통합 개발하도록 규정돼 광교신도시 시행자가 땅을 나눠 개발하려면 특별계획구역을 우선 해제해야 한다.

앞서 국토부는 주상복합 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보류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와 달리 산의와 신풍초등학교의 과밀학급을 우려해 건립이 요구되는 나머지 1곳의 초등학교 예정지는 장기 표류가 우려된다.

두 학교의 인근에는 도청사 예정지가 위치한다.

설립을 실행하는 도와 수원교육청 등 관계 당국이 현재까지도 “부지 선정을 둘러싼 주민 간 의견이 분분하다”며 사태를 방관하면서 설립 작업이 1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홍성민기자 hs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