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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추진"

 

김진표 "세모녀 비극 방지 기본소득법 추진"
데스크승인 2014.03.24  | 최종수정 : 2014년 03월 24일 (월) 00:00:01   
   

새정치민주연합 측 경기도지사 주자인 김진표(수원 정)의원은 23일 복지사각 비수급 빈곤층 238만명에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세 모녀 비극 방지 위한 기본소득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이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은 비수급 빈곤층 238만 명에게 1인당 매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중앙정부 70%, 광역단체 30% 부담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비수급 빈곤층 33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서는 연간 4천억원이 소요된다. 이중 경기도가 30%를 부담하게 되면 연 1천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김 의원은 예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 재정결함이 1조5천억원에 달해 IMF외환위기 이후 최초로 감액추경을 하는 등 가용예산이 1조원 내외지만 세 모녀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소득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달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어깨동무 복지’ 시행과 위기에 처한 사람을 위한 SOS ‘복지 신문고 센터’를 운영하겠다”면서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로 ‘강한 복지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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