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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터 광교신도시 유력기재부, 영통 부지 사용보류

 

수원고법 터 광교신도시 유력기재부, 영통 부지 사용보류
3천억 소요 설립비용도 관심
양규원 기자  |  yk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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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03    전자신문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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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설치 법안’ 통과에 따라 설치 부지와 일정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고법’ 설치 부지로 ‘광교 신도시’ 지역이 유력 부지로 떠오르고 있다.

3일 수원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달 28일 오는 2019년 수원고법 개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법원행정처 등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부지 선정 등을 마쳐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내년 6월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는 최소한 부지에 대한 윤곽이 나와야 하며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우선 수원고법이 개원할 부지로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광교 신도시’ 일대다.

그간 유력한 설립 부지로 거론됐던 기획재정부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1만8천여㎡는 지난해 기재부에 의해 사용보류 방침이 난데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일부 관계자들과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부지가 확정된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부지 매입비 등을 포함한 설립 비용도 초미의 관심사다.

당초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은 고법 설치에만 각각 1천800여억원과 518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고법과 고검, 가정법원 신설에 3천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법안 통과 10여일 전 기재부가 전향적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예산 지원도 무리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예산 부족에 따른 고검 분할 개원 문제 역시 법무부에서 수원고법 부지에 함께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수원지검 신청사을 함께 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차선책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규원기자 ykw@<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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