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러가지의 칸 ===/◇용어.정보.법.자료.역사.책.법원.검찰.경찰

'수원고법' 다 왔다…법사위, 다음주 초 설치법안 심사

 

'수원고법' 다 왔다…법사위, 다음주 초 설치법안 심사
데스크승인 2014.02.20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20일 (목) 09:09:51   

가칭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 유치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민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수원고법 유치를 위해서는 도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지역 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법원행정처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내주 초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 등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극히 드문 점으로 미뤄 수원고법 유치여부는 내주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수원고법 부지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5번지 1만8천845㎡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인 이곳은 부지매입비 없이 건축비 450억원만 투입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수원고법 규모는 수원지법 규모 등을 감안, 10개 안팎의 재판부를 설치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고법예정지에는 수원가정법원까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법안에는 유치시기를 2019~2020년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명칭은 소재지 행정구역 이름에 준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원고법으로 정하고,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정부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원고검 청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원지검 광교 신청사로 입주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수원고검이 광교신청사에 입주할 경우 부지매입비 800억원 등 모두 95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법률안이 심사를 통과할 경우 경기남부지역 도민들은 오는 2020년부터 항소심 재판을 수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높다.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표류해 온 이 법안은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등으로 법안 발의와 상정, 자동폐기 절차만 반복해 왔다.

이와관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에 걸림돌이었던 예산에 대한 부담도 덜게 됐고 대법원도 고법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원활한 심사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도내 국회의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