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러가지의 칸 ===/◇용어.정보.법.자료.역사.책.법원.검찰.경찰

경기 일부 국회의원, 수원고법 법안 표결 불참 '뒷말'

 

경기 일부 국회의원, 수원고법 법안 표결 불참 '뒷말'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경기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등법원 신설 법안 표결에 불참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범도민 운동까지 전개됐던 현안인데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수원고등법원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155명 중 찬성 146표, 반대 1표, 기권 8표로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경기지역에서는 전체 의원 49명 가운데 31명이 출석해 30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민·3선·수원정), 원유철(새·4선·평택갑) 의원을 비롯해 이찬열(민·재선·수원갑), 한선교(새·3선·용인병), 문희상(민·5선·의정부갑) 의원 등이 찬성했다.

하지만 서청원(새·7선·화성갑), 남경필(새·5선·수원병), 정병국(새·4선·여주양평가평), 김영환(민·4선·안산상록을) 의원 등 18명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안민석(민·3선·오산) 의원은 도내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행사했다.

이 가운데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남경필, 정병국 의원은 김진표,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공동발의에 참여하고도 정작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의원 측은 "일정상 이유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 "본회의장에는 있었지만 미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했다"거나 "여야가 사전에 합의한 안건으로 압도적 가결이 충분히 예상됐던 만큼 표결에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기권표를 던진 안민석 의원은 "법안에 찬성하지만 실수로 타이밍을 놓쳐 찬성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범도민 운동으로까지 전개됐던 현안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지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찬성표를 던진 경기지역 한 의원은 "1200만 도민의 숙원인 고법 신설 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지역 출신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고법 설치 운동을 주도했던 한 변호사는 "지난 수년 동안 고법 설치 운동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표결조차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실망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nsj@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