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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

 

서울변회, '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변호사 등록 거부
    기사등록 일시 [2014-03-06 15:00:38]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듯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변호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등록과 입회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서울변회는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이 전 판사의 추가 소명이 없자 다시 심사위원회를 열고 그가 공직자로 재직하던 중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사실과 차량 손괴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춰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법과 각종 규칙은 그 사명에 입각해 공직자 이상의 엄격한 윤리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 재직 중 물의를 일으키고도 변호사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례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 모두가 변호사에게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7)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5월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주민의 차량을 손상시킨 혐의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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