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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 혐의 인정"

 

법원 "이석기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내란음모 혐의 인정"
2014년 02월 18일 (화) 한동직·이욱도 기자 hdj@suwon.com

 

   

고개숙인 변호인      

‘내란 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변호인단의 김칠준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됐다. 이석기 의원은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의 내란음모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 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을 들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 등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에겐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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