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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겪는 변호사들…월 6만원 회비도 못내

 

생활고(?) 겪는 변호사들…월 6만원 회비도 못내
2014년 02월 07일 (금) 뉴시스 suwon@suwon.com

수원에서 현직 변호사가 수임사건 감소에 따른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운데 변호사회 회비조차 내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

5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1월 현재 1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한 변호사는 전체 686명 회원 중 74명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도 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월 회비는 6만6000원으로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변호사회를 경유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데다 심한 경우 변호사회 회원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변호사회는 이같은 불이익에도 불구, 회비를 내지 않는 이유가 경기 악화에 따른 사업부진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사건수임 경쟁은 서울 변호사를 찾는 의뢰인들이 늘고 2012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더 치열해졌다.

경기변호사회의 경우 2009년 1월 한달간 503명이 2391건(본안사건 기준)을 수임해 월 평균 4.76건을 수임한 반면 2014년 1월에는 687명이 2396건을 수임, 3.77건을 수임하는데 그쳤다.

5년 동안 184명의 회원이 증가한 반면 전체 수임 사건수는 불과 5건 늘어났다.

수원지역 한 변호사는 "회비는 물론 사무실 임대료와 여직원 급여조차 주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적지 않다"며 "과거 고수익 전문직으로만 여겨졌던 변호사업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회 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상태에서 회원들이 장기간 회비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사업부진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사건수임 경쟁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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