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5월에 저축銀 관련 참고인조사 받아
금감원에 청탁전화 여부… 검찰, 무혐의 처리 검토중 文 "청탁한 적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5월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부산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고문이 속한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이종혁 당시 의원이 문 고문과 부산저축은행 간 관계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월 "문재인 고문이 2003년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집무실에 찾아온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박형선(해동건설 회장)씨와 양길승 대통령 제1부속실장을 만나, 금감원 유병태 당시 비은행검사1국장에게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선처를 청탁하는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징계) 처분을 약하게 했고, 2004~2007년 사이 법무법인 부산이 부산저축은행에서 수임료 59억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고문이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내용은 '부산저축은행을 잘 봐주라고 금감원에 청탁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였다. 부산지검은 그동안 유병태씨와 피고소인인 이 전 의원을 차례로 조사했다. 유씨는 검찰에서 "문재인 당시 수석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지만 청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전화를 받고 이정재 당시 금감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유씨의 이런 진술에 따라 문 고문을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고문도 소환조사에 앞서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에서 "청탁한 적은 없고, 전화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이 전 의원이 피고소인으로 조사받은 4월 초쯤 이미 대부분 외부로 알려졌다. 그런데 2일 한 언론이 문 고문 소환조사 사실을 보도하면서 다시 이슈가 됐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chosun.com 윤주헌 기자 calling@chosun.com [모바일 조선일보 바로가기] [조선일보 구독하기] [인포그래픽스 바로가기] [블로그와 뉴스의 만남 블로그뉴스 바로가기]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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