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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운, 수원역사와 협의 없이 '막가파식 건축'

 

롯데타운, 수원역사와 협의 없이 '막가파식 건축'
[중부일보-수원화성오산신문 공동보도]
데스크승인 2014.02.05  | 최종수정 : 2014년 02월 05일 (수) 00:00:01   
   
▲ 수원 롯데복합쇼핑타운을 건설 중인 롯데건설이 인근 백화점과 전통시장 상인들과 협의없이 개발행위 신청을 통해 롯데백화점 지상 2층과 수원역사 지상 2층에 연결통로(붉은색 동그라미 부분)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김 호기자

수원 롯데복합쇼핑타운(이하 롯데타운)이 개장 200여일을 앞두고 ‘막가파식’ 건축행위로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롯데타운 시공을 맡은 롯데건설은 당초 계획에도 없던 롯데타운과 수원역사간 가설 연결(보행)통로 설치공사를 위한 행정 승인절차를 수원역사 건물 소유주와는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타인 소유건물에 통로를 뚫는 건축행위를 하면서 건물주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채 행정승인을 밟으려 한 것은 수원시 건축행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4일 수원시와 롯데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달 7일 롯데타운 건설 사업장 내 개발행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롯데건설이 신청한 개발행위안은 현재 건설 중인 롯데타운 지상 2층과 수원역사 지상 2층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지상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롯데건설은 개장을 10여일 앞 둔 오는 8월 14일까지 길이 118m, 폭 4~8m, 높이 12m 규모의 가설 연결통로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연결통로가 설치될 경우 수원역사와 인근 상권을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해당 통로를 통해 롯데타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롯데건설이 수원역사간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수원역사 건물 소유주인 수원애경역사㈜와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굴지의 기업인 롯데가 손님을 끌어오기 위해 타인 소유의 건물에 허락도 없이 연결 통로를 설치하려 한 것이다.

수원애경역사 관계자는 “롯데가 협의하지도 않은 연결통로를 설치하기 위해 제 멋대로 행정절차를 시도한 것에 대해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롯데의 이 같은 행위는 롯데타운 개장을 앞두고 동측(수원역) 유동인구를 끌어오기 위한 꼼수로 해석되고 있다.

롯데타운의 경우 오는 8월 중순 개장이 예정돼 있지만 서측방향의 정문 이외에 진·출입할 수 있는 구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손님맞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롯데건설측의 개발행위 신청에 대해 “승인해 줄 수 없다”며 반려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롯데건설이 수원역사에 연결통로를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건물주와 협의도 없이 계획안을 가지고 와 당혹스러웠다”며 “더욱이 현재 롯데타운 건설 사업장 내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해 행정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연결통로는 수원시민의 원활한 동서통행을 위해 대승적 차원으로 설치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천의현·조철오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