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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특례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

수원시의회, 특례시 신설 촉구 건의문 채택
    기사등록 일시 [2014-01-29 15:38:06]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는 29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신설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미 울산광역시의 규모를 뛰어 넘어 인구 120만 명에 육박한 수원시의 규모에 걸 맞는 위상 정립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의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염상훈(새·율천·정자1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재 수원시는 인구가 117만에 달해 기초 지방자치단체자체 가운데 최대 규모이나,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받아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염 의원은 "향후 2015년에 인구가 12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방분권 실현 및 대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위상에 걸 맞는 '특례시' 신설을 건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는 도시규모에 걸 맞는 위상 정립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중앙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선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특례시 신설 촉구 건의문을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이를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강기윤(새·창원성산) 의원과 이찬열(민·경기 수원갑)의원이 상정한 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국회 안행위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지난해 11월5일 법안 심사한 결과 안전행정부가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에 따라 개정법률안의 골격을 갖추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특례시 관련 용역 결과가 다음 달 말까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완료되면 학계 등의 의견 청취와 함께 여야 의원들의 상정안과 관련한 조율을 거쳐 4월 임시국회에서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k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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