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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동원 의원,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뇌졸중이나 암보다도 더 무서운 치매, 예방 및 치료 가능해 정부지원 절실

기사입력 2013-12-17 10:28 | 최종수정 2013-12-17 10:28

앞으로 어르신들과 치매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치매전문병원’이 지정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법' 에 따른 요양병원 중에서 치매전문병원을 지정·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전문병원의 확대를 도모하고, ▲치매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질환의 악화를 방지하고 치매환자 가족의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 입법조사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치매 유병률(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속도(26.8%)는 노인인구비율 증가속도(17.4%)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는 약 54만명, 치매유병률은 9.18%에 이르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환자수는 2030년에는 127만명, 2050년에는 약 271만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치매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강 의원은 “치매환자의 증가속도에 비해 치매환자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전문병원이 크게 부족하여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며 “전문화된 공립치매시설을 확충하고 치매전문병원과 관련 인프라에 대한 정부지원이 시급하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노인인구가 늘어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만큼, 치매환자도 급증해 치매환자는 물론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이 크다. 조속히 국회에서 근거법률이 마련돼 치매전문병원을 지정해 국가와 지방자지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돼 치매환자 및 가족들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 개정안은 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우남, 김제남, 김춘진, 배기운, 유성엽, 윤후덕, 이미경, 이윤석, 장하나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서울 이상진 기자 newswa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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