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에너지절약형 주택 전환 지원 | |||||||||||
노후주택 리모델링 예산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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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15년 이상이다. 연면적 660㎡ 이하 단독·다가구·상가주택이면 지원 가능하며 태양열·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거나 PVC 단열창호시스템,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 지붕녹화, 빗물저장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해당 지원이 가능하다. 시는 내년에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 총 공사비의 ½ 범위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30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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