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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
수원시가 ㈜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이하 수원장례운영위)의 수원연화장 운영권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본보 2012년 9월 28일자 23면 보도 등)한지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수원연화장 운영주체를 확정짓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공공용 시설이 특정 법인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되거나 각종 상술이 판치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10일 수원시와 수원장례위 등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해 9월 수원시장례운영위에 수원연화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수원장례운영위가 지난해 12월 수원시를 상대로 장례식장 위·수탁협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현재까지 법정싸움으로 운영권에 대한 주체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시가 1년 2개여월이 넘는 기간동안 시설에 대한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동안 실시해오던 장례식장 시설에 대한 관리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그동안 수원장례운영위를 상대로 업무의 이행을 지도·감독하거나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한 내용, 위탁업무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해 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수원시연화장의 운영행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실제 수원시장례식장 내 곳곳에는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을 빙자한 유료 안마의자와 자동 구두닦이 등이 설치돼 있는 등 상술행위가 판을 치고 있었다.
또 일부 장례물품에 대해 장례식장 내 구비된 물품만을 사용토록 하는 행위와 화환 반출 금지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은채 상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었다.
더욱이 장례식장 내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부 빈소와 화장실 등 시설사용에 제한이 생겨 이용객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정이 이렇지만 시는 이 같은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용 재산으로서 장례식장이 소유자의 권한을 벗어나 특정 법인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시민불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소유자인 시는 대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년 사이에 달라진 각종 운영행태에 대해 파악 할 수 없다보니 이용객들의 불편을 겪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했다”며 “현재 법정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기 전까지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장례운영위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장례식장 위·수탁협약해지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계약기간 만료로 장례식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시의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