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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자녀 등 기간제 채용 1주 후 정규직 전환

 

시의원 자녀 등 기간제 채용 1주 후 정규직 전환
정규직 공개경쟁 규정 대신 기관장 방침 받아…비공개 채용 편법 사용
데스크승인 2013.12.13  | 최종수정 : 2013년 12월 13일 (금) 00:00:01   

‘비공개 기간제 채용→비공개 정규직 전환’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경기도내 공공기관의 특혜 채용방식은 똑 같았다.

정규직을 채용할 때는 공개경쟁 통해 선발하도록 한 인사규정 대신 기관장의 방침을 받아 비공개로 채용할 수 있는 편법을 썼다.

이런 방법으로 시의원 자녀 등을 알음알음 지정규직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뒤 불과 1주일만에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준 것이다.

▶수원시설관리공단 무더기 비공개 채용= 수원시시설관리공단(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주차관리업무 등 121명의 무기계약직근로자를 비공개로 채용했다.

공단은 공개채용해야한다는 근거가 채용규정에 명시돼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단이사장 방침만 받았다.

공단 인사규정상 정규직은 공개경쟁채용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하지만 2012년 6월에 채용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은 채용한지 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양평지방공사장 마음대로 직원 채용= 양평지방공사(공사)는 2011년 4월부터 사장 지시로 검품·생산업무 분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비공개로 특별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검품·생산업무에 종사할 무기계약직 3명을 선발한다고 해놓고 4명을 뽑았다. 감사원은 “채용이 끝난 6일 후 기간제 근로자로 1명을 뽑아 그해 8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기간제근로자는 특별채용할수 있다는 내부 인사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자격미달 상관없이 채용= 경기평택항만공사(공사)는 2008년 11월 평택항만홍보관 직원을 뽑으면서 자격미달인 기간제근로자 1명을 비공개로 선발했다.

공사 내규에는 ‘중국어 능력 HSK 9급’ 자격증 소지자만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 근로자는 3단계 낮은 6급 자격증 소지자였다. 이 직원은 2012년 10월 정규직(서무5등급)으로 전환됐다.

공사는 2001년 8월 27일 채용한 기간제근로자(운전) 1명을 정규직으로 특별채용한다는 이유로 2012년 10월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공사내규에는 정규직은 반드시 공채로 채용해야한다고 돼있다.

▶안양시시설관리공단 81명 특혜채용= 안양시시설관리공단(공단)은 2008~2013년까지 지인 등으로 부터 소개 받은 이들 중 81명을 기간제근로자로 특별채용했다. 이 중 25명을 비공개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공단 내규에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때에는 반드시 공개경쟁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감사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자녀 등 7명은 근무 기간이 1주일~4개월에 불과한데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면서 “2012년 1월 정부가 권고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고용개선지침’을 이행한다는 핑계를 댔다”고 밝혔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