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김주성(민·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
로컬푸드(Local Food)는 장거리 운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역 농산물로 생산자, 생산방식 등의
정보확인이 가능해 최근 안전한 먹을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은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설치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지원과 홍보,
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다. 생산자는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도지사가 5년마다 로컬푸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로컬푸드정책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조례안은 로컬푸드 기획생산단지 조성과 직거래장터 개설을 지원하도록 하고,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로컬푸드를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해 로컬푸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로컬푸드 조례가 시행되면 도민들이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축수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인 도민 입장에서는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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