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수원특례시의회 종합/*❷수원특례시의회(의원, 일반 종합

수원시장 상대 시정질문 ‘정치공세의 장’ 전락이석기 사건 질의… 3년전 자료로 지적…

 

수원시장 상대 시정질문 ‘정치공세의 장’ 전락이석기 사건 질의… 3년전 자료로 지적…
정재훈 기자  |  jjh2@kg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2.09    전자신문  22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의회 본회의, 이대영·전애리 의원 비난 자초

수원시의회가 염태영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정질문에서 일부 의원들이 시의회 운영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질문 공세를 펼친데다, 2~3년 전 자료로 시 행정을 비난하는 등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쏟아내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세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당 의원은 규정에 따른 의장의 발언 중지 지적에도 굽히지 않고 발언을 끝까지 이어가 의원들 간 고성을 유발하는 등 회의 진행에까지 차질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9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301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염태영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펼쳤다.

마지막 순서로 질문에 나선 이대영 의원은 당초 ‘생태교통 수원 2013’과 관련한 3개 질문과 ‘현안사항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질문지를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현안사항에 대하여’라는 질문에서 이석기 사건과 관련한 시장의 입장과 RO관련 예산집행 내역, 지역 A일간지의 보도 관련 내용 등 의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질의로 의장은 물론 동료 의원들로부터 질의 중지 요청을 받았다.

지방자치법 71조(회의규칙)에 의해 수원시의회 회의규칙으로 위임받은 시정질문 규정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미리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3일 이전에 시장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현안사항에 대하여’라는 구체적이지 않은 질문요지를 전달한 뒤 시장에게 답변을 요구했다.

또 전애리 의원은 수원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거론하면서 3년이 경과된 2011년 자료로 수원시의 범죄율을 지적하는 한편 수원시의 CCTV 설치현황을 잘못 파악하고 지적하는 등 준비 안된 시정질문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이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민선 5기 수원시장으로서 정파를 구분해 시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며 “정파적 사안의 질문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재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