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부터 시작된 2013년 수원시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원시의회 문화복지
교육위원회 소속 전애리(새·비례·사진) 의원이 연일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 의원은 지난 28일 수원시 복지여성국 행감에서 "결식아동급식비를 4천500원으로 올렸더니 오히려 대기업 편의점이 아동급식을 잠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식학생 16만8천335건의 이용업소 현황을 조사한 결과 C사, G사, K사 3개 대기업 편의점이 전체 급식가맹점의 79.3%인 449개인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올 2월 경기도로부터 지정을 받은 3개 대기업 편의점이 결식아동 급식 가맹점으로 일괄 등록을 하면서 비롯됐다. 전 의원은 "자칫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또 노인요양시설을
관리하는 수원시가 지난 2007년 10월 노인요양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도 법 개정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지 않아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등 지난 수년간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인요양시설 일부가 입소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입소자들에게 식사재료비를 과다 징수하고, 요양비 산정 기준을 위반한 51개 시설에 대해 수년간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을 행감자료에 누락한 사실을
집중 추궁했다.
전 의원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 '수원자활센터 선정심의위원회'가 '실업극복수원센터'를 선정한 자체가 위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엄연한 규정이 상위 법령에 명시돼 있는데 수원시가 이를 '지방사무'로 오판, 수원
시장이 맡아야 할 위원장을 부시장이 했고, 자활기관의 대표가 아닌 2명의 시의원과 담당 국장 및 대학교 교수 등 자격이 없는 5명의 위원을 수원시가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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