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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창구 기자 = 수원시가 공원으로 지정한 뒤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모두 사들이는데 4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상 지정된 근린공원은 모두 412곳(1천635만2천㎡)으로 이중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216곳(388만㎡)에 불과하고 102곳(444만㎡)은 조성중, 나머지 94곳(802만6천㎡)는 아직 방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공원 부지 가운데 매입하지 않은 토지를 모두 사들이려면 대략 4조5천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원시 1년 예산(올해 2조원)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이중 공원부지 매입예산(200억원)으로 사들이려면 225년이 걸린다.
시는 이에 따라 공원부지 지정후 20년이 넘어 공원에서 해제될 우려가 있는 만석·일월·숙지·인계3호 등 주요공원 8개의 미매입토지를 우선 보상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들 8개 공원의 보상면적만도 42만1천여㎡, 보상금액은 1천768억원에 달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공원 조성을 원활히 하기 위해 부지 면적 10만㎡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참여에 의한 공원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다.
민간업체가 공원을 조성하면 해당 부지의 30%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시는 현재 영흥공원(53만㎡)을 민간제안방식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공원조성 필요성이 사라졌거나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해 해제 여부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참여에 의한 공원조성과 장기 미집행 공원 해제, 정부의 예산지원 촉구 등을 통해 공원부지로 묶여 어려움을 겪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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