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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공기관·대학 등 50%, 석면 노출

 

수원 공공기관·대학 등 50%, 석면 노출
수원시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대상시설의 50% 정도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석면건축물은 석면자재 사용면적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뜻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일정 면적 이상의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등의 건물 소유주는 지난해 4월 29일 시행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 2015년 4월 28일까지 석면사용실태를 조사해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10월 말 현재 조사 대상 건축물 595개소(공공기관 206개소, 대학교 60개소, 다중이용시설 154개소, 문화집회시설 20개소, 의료시설 40개소, 노유자시설 115개소) 가운데 259개 시설에 대해 석면사용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59개소의 50.9%인 132개소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공공기관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대학교 25개소, 노유자시설 13개소, 다중이용시설·문화집회시설 각 2개소, 의료시설 1개소 등이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조사완료된 56개소(전체 76개소) 가운데 12개소에서 인체에 유해한 석면자재가 대거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어린이집이 8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국·공립 2개소, 직장 1개소 등이었다.

시는 공공시설 가운데 석면건축물로 판명된 시설에 대해선 내년 유해성평가를 거쳐 201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 석면자재를 뜯어낸 뒤 비석면자재로 대체키로 했다.

그러나 민간시설에 대해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에 보고된 석면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대상시설물의 절반 정도가 석면건축물로 파악된다”며 “공공시설은 유해성조사 뒤 예산을 확보해 비석면 자재로 대체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지만 민간시설은 강제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