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 법규안내센터 운영 | |||||||||||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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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증가하는 정치관계법 질의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법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규안내요원을 충원하고, 1일부터 '법규안내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법규안내센터'에서는 정치관계법 질의에 대하여 기존 선례와 관계 법조문의 심도 있는 검토와 내부 토의를 거쳐 정확하고 신속한 양질의 법규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일이 임박한 기간에 질의가 증가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주말이나 휴일 또는 야간에도 '법규안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법규안내센터'를 이용하려면 공직선거법 안내 및 신고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를 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참여광장을 클릭하고 선거·정치관계법 질의 코너에 질의사항을 올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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