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이하 자치위)는 도(道)단위 자치단체의 기초(시·군)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자치위는 특별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 등 광역시의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장의 구청장 임명 및 구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 △특별시 개편안과 동일(구청장 직선, 의회 미구성)하게 하는 개편안을 각각 1, 2순위로 추진하고 있다.
자치위가 이런 내용을 밝힌 것은 최근 수도권 일부 언론에서 자치위가 도 단위 기초의회 폐지를 재추진하며 지역 기초의원들이 혼돈상태라고 보도해 이를 해명한 것이다.
자치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9월13일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을 위원회의 20개 과제 중의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자치구·군 개편과 관련해 국회와 (구)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왔다"며 "특히 18대 국회에서는 특별·광역시 자치구를 행정구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했으나, 최종법안에는 이르지 못하고 (구)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구)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법인격 없는 자치구·군 개편안을 마련해 국회와 대통령에 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위는 "앞으로 (구)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개편안 등을 토대로 다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 반영해 내년 5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현재까지는 자치구·군 개편과 관련해 위원회의 개편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 등에서 보도되고 있는 도(道)단위 자치단체의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방안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서울=김홍민 기자 hmkim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