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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보다 더 무서운 시·군 규제

 

정부 규제보다 더 무서운 시·군 규제
규제 완화 외치면서 뒤로는 기업활동·재산권 침해 '깨알규제'
데스크승인 2013.11.25  | 최종수정 : 2013년 11월 25일 (월) 09:25:02   
   
▲ 자료 사진

정부는 최근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에 ‘자치법규 개선 과제 이행계획 의견수렴’이라는 두루뭉실한 제목의 문서를 내려보냈다.

A4용지 수십쪽 분량의 문서에는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군들이 법률과 시행령 등에서 정부가 정한 가이드라인보다 더욱 심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부가 쳐놓은 거미줄 규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논리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시·군들이 자치법규인 조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덩어리’ 보다 더 무서운 ‘깨알’ 규제로 기업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정부 규제 타령을 늘어놓고 있었던 셈이다 

24일 중부일보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6~10월 도내 일선 시·군이 심어놓은 이른바 깨알 규제 13건을 찾아냈다.

수원, 성남시 등 11개 시·군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견폐율, 공업지역 내 용적율 등의 상한선을 정해주고 적용 범위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는데도, 기준보다 낮거나 획일적으로 설정해 기업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한선을 각각 80%, 70%까지 허용해줄 수 있는데도 조례에 산업단지 70%, 농공단지 60%로 지준을 낮춰 잡아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안성시 등 19개 시·군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용적율을 상한 기준을 전용공업지역 150~300%, 일반공업지역 250~350%, 준공업지역 200~400%를 정해 토지 용도별로 차등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는데도전용 200%, 일반 300%, 준공업 300%로 용적율 하한선에 맞추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문제점이 많아져서 좋지 않다고 판단해 낮게 설정했다”며 “내년도 조례 개정할 때 반영할때 시정조치하고 안성발전과 기업유치 차원에서 다시 책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기업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은 1일 10㎥ 이상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키는 시설물의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감면 대상을 시·군 조례에 위임했는데 안산·군포시 등 14개 시·군은 감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조례를 만들면 수천만원~수억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데도 이런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군포시 관계자는 “감면 규정이 따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