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에 조성중인 수원 산업3단지 공사현장이 안전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작업 인부들이 안전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하태황기자
수원시가 추진중인 산업단지내 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미비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해당업체들은 비용증가 등을 이유로 안전시설 설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올 연말까지 권선구 고색동 412의 2 일원(79만5천387㎡)에 96개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수원산업3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현재 단지 조성은 거의 완료된 상태지만, 건설경기침체로 인해 1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체가 아직도 공사중이거나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단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월 27일 현장에서 일하던 조모(33)씨가 작업 중 추락해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앞서 10월 20일에는 또 다른 현장에서 근무하던 이모(47)씨가 공사장 4층에서 1층으로 떨어졌다. 이씨는 추락하던 중 계단에 부딪치면서 중상을 입었다.

지난 7월에는 근로자 이모(46)씨가 한 공사장 바닥 물웅덩이 속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씨는 7m 높이에서 철골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안전망 등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그러나 산단내 공사현장들에서는 이같은 안전시설을 보기 힘들다.

실제로 공사가 한창인 A업체는 지난 8일 노동부로부터 현장 2·3층과 계단 등에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받았지만, 이를 이행치 않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안전난간은 길어야 1주일정도 설치해 놓는다. 외벽공사가 시작되면 다시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설치하려면 수백만원의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사기간도 늘어나 대부분 업체에서 꺼린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공사현장에서는 반드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비용문제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곳이 많다"며 "만약 단속을 하더라도 벌금이 수십만원에 그치는데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 공사현장의 안전불감증을 키우는데 한 몫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