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지원사업공고.hwp
수원시 공고 제2013 – 1624호
2014년도「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공모 공고
공동주택을 입주민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삶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이웃간의 관계회복 및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환경개선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13. 12. 09(월) ~ 2014. 01. 10(금)
2. 접수장소 : 수원시 주택건축과
3. 사업기간 : 2014. 03월 ~ 2014. 11월
4. 사업장소 :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 단지
5.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6. 신청자격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 의무관리 대상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자2인 이상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5년경과, 종료된 공동주택
7.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선정기준 및 배점표
■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 제2항〔별표1〕,〔별표2〕에
의함(붙임참조)
8. 사업 예산 – 2,000백만원(2014년도 확보예산)
■ 2013년도 신청사업 지원금 : 1,000백만원(소급지원)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1,000백만원
9. 공모분야
구 분 |
사 업 유 형 |
지원한도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 단지안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바닥재 신설 및 교체 제외)
· 경로당 유지보수(행위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경우)
· 환경친화적 개방형담장 및 녹지조성(쉼터 등) 사업
· 문고시설보수 또는 북카페 조성사업
· 지하주차장경사로 빗물막이캐노피 설치·보수
· 자전거주차시설 설치개선(행위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경우)
· 재활용분류·보관시설 개선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
최대지원 금액
5,000만원이내 |
1. 접수처
■ 수원시 주택건축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2. 접수방법
■ 수원시청 주택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제출서류
가.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설계서 또는 견적서(배치도 및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다. 공동주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입주자 공고문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마. 대표자2인 선정 및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서
(의무관리 대상공동주택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바.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사업 및 공동주택인 경우)
사.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부분 증빙서류(원본확인필)
1. 검토 : 보조금중복지원 사업여부 확인, 사업비적정성 검토
2. 평가 : 신청 사업내용 및 현장 확인평가, 배점표 평가(지원순위 결정)
3. 심의 :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지원사업대상 결정)
4. 대상사업 최종선정 통보
1. 일반평가
■ 지원사업의 적정성 ■ 소규모공동주택 우선지원
■ 사업실현 가능성 ■ 사업비산출의 적정성 ■ 효과성
2. 배점표 평가
■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부분
□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 선정 단지에 개별통보
1. 당해 연도 우리시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시행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이중지원 불가
2. 사업내용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변경승인을 받을 것
3.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시 지원금 반환조치
4.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통보
없이 우리시에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수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보조금 등의 지급결정통지) 제2항 규정에 의거
지급결정 통보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1.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주택건축과(☎031-228-3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원시 주택건축과 홈페이지(www.suwon.go.kr/city)에서 필요한 서식 및
관련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 11. 05.
수원시장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신
청
주
택 |
공동주택명 |
|
관리소전화 |
|
주 소 |
구 동 번지 |
연 면 적 |
㎡ |
규 모 |
동 층 세대 |
난방방식 |
중앙/지역/개별 |
사용검사일 |
년 월 일 |
승 강 기 |
인승 대 |
부대시설 |
|
지원이력 |
년 시설 / 년 시설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
년 월 일(동별 대표자 정원 명)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 |
% (정원 명, 참석 명) |
지 원 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 |
사 업 명 |
사 업 비 |
지원금
신청액 |
총 계 |
순공사비 |
순공사비 외 |
|
|
|
|
|
|
착수예정일 |
년 월 일 |
완료예정일 |
년 월 일 |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수 원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공고 증빙서류,
설계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자료(계획서, 통장사본),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순공사비 |
지원 금액 |
비고 |
1천만원 미만 |
순공사비 90% 이내 |
▪같은 시설에
대하여는 5년간
지원할 수 없음
▪지원금액은
최대 5000만원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70%) 이내 |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
(1천7백만원+
2천만원 초과금액의 60%) 이내 |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2천3백만원+
3천만원 초과금액의 50%) 이내 |
5천만원 이상 |
(3천3백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이내 |
나.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지원받은 횟수 |
지원 비율 |
비고 |
0회 |
상기 지원 금액의 100% |
|
1회 |
상기 지원 금액의 80% |
|
2회 |
상기 지원 금액의 60% |
|
3회 |
상기 지원 금액의 50% |
|
4회 이상 |
상기 지원 금액의 30% |
|
[별표 2]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부문 |
평 가 항 목 |
배점 |
비고 |
신청주택 세대수
(20점) |
150세대 미만 |
20 |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8 |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16 |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4 |
|
1,000세대 이상 |
12 |
|
준공연수
(20점)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20 |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18 |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16 |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14 |
|
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
12 |
|
지원금 신청액
(20점) |
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 |
20 |
|
지원신청 금액이 2,000만원 이하 |
18 |
|
지원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 |
16 |
|
지원신청 금액이 4,000만원 이하 |
14 |
|
지원신청 금액이 5,000만원 이하 |
12 |
|
지원받은 횟수
(20점) |
0회 |
20 |
|
1회 |
18 |
|
2회 |
16 |
|
3회 |
14 |
|
4회 이상 |
12 |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
(10점) |
참석률 100% |
10 |
|
참석률 70% 이상 |
8 |
|
참석률 70% 미만 |
6 |
|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행정처분 횟수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등)
(5점) |
행정처분 0건 |
5 |
|
행정처분 1건 ~ 2건 |
3 |
|
행정처분 3건 이상 |
1 |
|
분쟁발생 및 행정지시 미이행 횟수
(전년도 기준)
(5점) |
0회 ~ 2회 |
5 |
|
3회 ~ 6회 |
3 |
|
7회 이상 |
1 |
|
총계(100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