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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_ [SNS에서 ▶표 클릭하면 자료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79865454

 

2014년도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공고_ [SNS에서 ▶표 클릭하면 자료에 연결됨]_ [▶ http://blog.naver.com/jcyang5115/10179865454

 

담당부서 주택건축과
공동주택을 입주민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삶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이웃간의 관계회복 및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환경개선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4년도 지원사업공고.hwp 

 

수원시 공고 제2013 – 1624호

2014년도「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공모 공고

공동주택을 입주민 스스로 문화와 예술, 건축과 환경이 어우러지는 삶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이웃간의 관계회복 및 공동체적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입주민 스스로 추진하는 단지내 부대복리시설 환경개선사업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접수기간 : 2013. 12. 09(월) ~ 2014. 01. 10(금)

1개단지 → 연 1회 1사업 응모 원칙

2. 접수장소 : 수원시 주택건축과

3. 사업기간 : 2014. 03월 ~ 2014. 11월

4. 사업장소 :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 단지

5. 지원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한 공동주택

6. 신청자격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신청서 제출

의무관리 대상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자2인 이상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 주택법에 의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5년경과, 종료된 공동주택

7. 지원기준 및 지원 대상선정기준 및 배점표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4조 제2항〔별표1〕,〔별표2〕에

의함(붙임참조)

8. 사업 예산 – 2,000백만원(2014년도 확보예산)

2013년도 신청사업 지원금 : 1,000백만원(소급지원)

공용시설물 유지·관리사업 : 1,000백만원

9. 공모분야

구 분

사 업 유 형

지원한도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단지안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바닥재 신설 및 교체 제외)

· 경로당 유지보수(행위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경우)

· 환경친화적 개방형담장 및 녹지조성(쉼터 등) 사업

· 문고시설보수 또는 북카페 조성사업

· 지하주차장경사로 빗물막이캐노피 설치·보수

· 자전거주차시설 설치개선(행위허가 대상은 허가받은 경우)

· 재활용분류·보관시설 개선 및 택배보관시설 설치·개선

·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

최대지원 금액

5,000만원이내

 

서류 접수방법

 

1. 접수처

수원시 주택건축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본관 1층)

2. 접수방법

수원시청 주택건축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3. 제출서류

가. 공동주택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설계서 또는 견적서(배치도 및 설계내역서 또는 견적서)

다. 공동주택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입주자 공고문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 회의록 사본)

마. 대표자2인 선정 및 전체입주자 2/3이상 동의서

(의무관리 대상공동주택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바. 장기수선계획서 사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장기수선계획수립대상 사업 및 공동주택인 경우)

사.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부분 증빙서류(원본확인필)

 

지원사업선정 방법

1. 검토 : 보조금중복지원 사업여부 확인, 사업비적정성 검토

2. 평가 : 신청 사업내용 및 현장 확인평가, 배점표 평가(지원순위 결정)

3. 심의 :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심의(지원사업대상 결정)

4. 대상사업 최종선정 통보

 

평가항목

 

1. 일반평가

지원사업의 적정성 소규모공동주택 우선지원

사업실현 가능성 사업비산출의 적정성 효과성

2. 배점표 평가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배점표 평가부분

 

사업비 지급방법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

 

결과발표

 

□ 선정 단지에 개별통보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1. 당해 연도 우리시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시행하는 마을르네상스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되는 공동주택은 이중지원 불가

2. 사업내용변경 및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변경승인을 받을 것

3. 당초 계약서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불이행시 지원금 반환조치

4.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사전예고 및 통보

없이 우리시에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5. 수원시 보조금관리조례 제8조(보조금 등의 지급결정통지) 제2항 규정에 의거

지급결정 통보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 타

 

1.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시 주택건축과(☎031-228-34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첨부된 “공동주택 관리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원시 주택건축과 홈페이지(www.suwon.go.kr/city)에서 필요한 서식 및

관련법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3. 11. 05.

수원시장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명

 

관리소전화

 

주 소

구 동 번지

연 면 적

규 모

동 층 세대

난방방식

중앙/지역/개별

사용검사일

년 월 일

승 강 기

인승 대

부대시설

 

지원이력

년 시설 / 년 시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년 월 일(동별 대표자 정원 명)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

% (정원 명, 참석 명)

지 원 신 청 내 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지원금

신청액

총 계

순공사비

순공사비 외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수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

관리사무소 소장 (인)

수 원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공고 증빙서류,

설계서(현장사진, 도면, 사업비산출근거 등),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사업시 관련자료(계획서, 통장사본),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서류

[별표 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항 관련)

1. 지원비율

가.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순공사비

지원 금액

비고

1천만원 미만

순공사비 90% 이내

▪같은 시설에

하여는 5년간

원할 수 없음

▪지원금액은

최대 5000만원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천만원+

1천만원 초과금액의 70%) 이내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천7백만원+

2천만원 초과금액의 60%) 이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천3백만원+

3천만원 초과금액의 50%) 이내

5천만원 이상

(3천3백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20%) 이내

나. 지원횟수별 지원비율

지원받은 횟수

지원 비율

비고

0회

상기 지원 금액의 100%

 

1회

상기 지원 금액의 80%

 

2회

상기 지원 금액의 60%

 

3회

상기 지원 금액의 50%

 

4회 이상

상기 지원 금액의 30%

 

 

 

[별표 2]

 

 

지원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배점표

(제4조제1항 관련)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신청주택 세대수

(20점)

150세대 미만

20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18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16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4

 

1,000세대 이상

12

 

준공연수

(20점)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0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8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6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4

 

준공 후 15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2

 

지원금 신청액

(20점)

지원신청 금액이 1,000만원 이하

20

 

지원신청 금액이 2,000만원 이하

18

 

지원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

16

 

지원신청 금액이 4,000만원 이하

14

 

지원신청 금액이 5,000만원 이하

12

 

지원받은 횟수

(20점)

0회

20

 

1회

18

 

2회

16

 

3회

14

 

4회 이상

1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 참석률

(10점)

참석률 100%

10

 

참석률 70% 이상

8

 

참석률 70% 미만

6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행정처분 횟수

(주택법에 의한 과태료 등)

(5점)

행정처분 0건

5

 

행정처분 1건 ~ 2건

3

 

행정처분 3건 이상

1

 

분쟁발생 및 행정지시 미이행 횟수

(전년도 기준)

(5점)

0회 ~ 2회

5

 

3회 ~ 6회

3

 

7회 이상

1

 

총계(10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