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산업3단지 확장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12일 시에 따르면 산업3단지 조성공사가 이달중 완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3단계 확장부지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상지역은 권선구 고색동 619번지 일원 5만2638㎡로, 62필지(수원시 43필지, 국유지 4필지, 개인 15필지)에 달한다.
시는 부동산 투기행위 및 토지 난개발을 막기 위해 3단계 확장 예정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지정계획을 공고하고, 2주 동안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주민의견 수렴 뒤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개발행위는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동안 제한된다.
3단계 확장 예정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다만 공공시설로 개발행위 제한목적 및 향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재해복구나 재난 수습 등 응급조치를 위한 개발행위 등은 제한대상에서 제외된다.
3단계 확장 예정부지는 내년 하반기 공사에 들어가 이르면 2015년 말 완공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6개월 일정으로 타당성 및 제영향평가용역을 발주했다.
시 관계자는 "3단계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주민의견 수렴과 다음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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