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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시의회, 한옥마을 발목 잡지마라

 

[사설]수원시의회, 한옥마을 발목 잡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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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전자신문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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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지방정부의 한 축이자 분권의 중심축이다. 또 강력한 중앙집권의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의 훈련장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히 주민을 대신해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일을 잘 처리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도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정착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그리 높지 않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록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종종 발생한다.

지방의원직을 권력이라고 여기는 수준 낮은 행태와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지탄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방의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개인감정과 사리사욕, 정치적 이해관계를 버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왜 이처럼 서론이 길었는가 하면, 수원 화성성곽 주변 한옥마을 특화 지원사업을 부결시킨 수원시의회 때문이다. 수원시는 성곽 주변의 한옥마을 특화 지원사업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전북 전주 한옥마을과 서울 북촌마을 등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한옥마을이 형성된 사례를 생각하면 된다.

특히 수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구도심을 감싸고 있어 성 안팎에 한옥마을이 생긴다면 더욱 많은 관광객이 몰려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수원시의회에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다. 조례안의 내용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의 보전과 그 외 지역에도 한옥촉진지구를 지정해 한옥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옥 건축·수선비용의 지원을 확대, 기존 최대 8천만원의 지원금을 전체 공사비의 70% 범위 안에서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시의회가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시가 한옥마을 조성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과 지원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다분히 감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이유도 현실적인 한옥 건축비를 고려하지 않고 발목만 잡으려 한다는 인상이 짙다. 물론 수원시도 잘한 것은 없다.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교감이 있어야 했다. 어찌됐거나 시와 시의회의 재논의가 조속히 재개되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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