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측근이 지난 19대 총선 예비후보등록자에게 공천 영향력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경인일보 11월 4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이 공개돼 파문이 커지고 있다.

금품수수와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된 김모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차용했다"고 주장했지만, 녹취록 확인 결과 거짓 해명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인일보는 금품을 제공했다는 K씨와 김씨의 전화 녹취록을 단독 입수했다. 이 녹취록은 K씨가 공천 도움조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시기의 4개월여 뒤인, 2012년 1월 16일 K씨에 의해 녹취됐다.

김씨는 경인일보의 단독 보도 후인 4일 오전 도 정무라인을 통해 자료를 배포하고 "김 지사와 연관된 부분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2천만원을 차용 후 되갚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녹취록 내용은 김씨 반박과 상반됐다. 녹취록에는 김문수 지사가 '지사'로 약칭되며, 김 지사를 위해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대화가 담겼다. 또 김씨가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하자, K씨가 "지사님을 위해 준 것이며, 내가 지사님과 남이 아니고 일가다"라는 내용도 나온다.

김씨는 녹취된 전화통화에서 "계좌를 하나 달라. 이자 하고 드리겠다"고 말했지만, K씨는 김 지사와의 관계 및 차용이 아닌 돈의 성격을 이야기하며 돈을 되돌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다.

특히 K씨는 "지사님 조직 때문에 본인 형편이 어려우니 돈 좀 빌려달라는 거, 5천만원 주기는 어렵고 2천만원 그냥 쓰라고 했는데 그거를 (김씨가)'지금 갚아주겠다' 이러면 나는(어쩌냐)"고 김씨에게 하소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거는 지사님을 위해서 돈 쓰라고 준 거지, 내가 본인 용돈 쓰라고 준 건 아니다"라는 대목도 나온다.

김씨도 이에 "그때(돈을 전달받은 시기)는 정말 순수하고 좋은 마음으로 (K씨가)줬다는 것을 안다"며 "사실 내 마음에 늘 그게 부담이 있었다"고도 했다.

이 같은 녹취록 내용에 대해 김씨는 "내 형편 등을 알리기 싫어 차용할 때 '전세자금'이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실목적은 전세자금 활용이 맞고, 정치적 이유 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김씨는 "K씨와 통화한 다음날 K씨를 만나 이자 100만원을 얹어 둘만 있던 사무실에서 돈을 갚았고, 돈을 갚기 위해 내가 보험대출을 받은 기록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소인 주소지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조만간 김씨를 상대로 고소내용에 적시된 혐의 내용과 거래된 돈의 성격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태성·신선미기자